노자규 2024-08-25 23:05
카페지기님께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곳에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다수 있어 문자보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라해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형사처벌 받는것
처럼 들키면 내린다고 형사적.처벌을
면책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두번째로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고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줬다 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카톡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같은 글들을 올려 다른이들이 볼수있게
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권을 유포할시에는
원작자에게 동의도 없이
원 제목이 아닌 조작된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형태로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줄어들게 한 건
아셨으면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곳에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다수 있어 문자보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라해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형사처벌 받는것
처럼 들키면 내린다고 형사적.처벌을
면책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두번째로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고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줬다 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카톡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같은 글들을 올려 다른이들이 볼수있게
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권을 유포할시에는
원작자에게 동의도 없이
원 제목이 아닌 조작된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형태로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줄어들게 한 건
아셨으면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노자규 2024-09-14 10:50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노자규2024-09-25 11:27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뮬론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기 하고요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형태로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줄어들게 한 것 또한 .아셨으면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뮬론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기 하고요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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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기 33:14
“아줌마…. 내려서 걸어가요!!” 버스에서 우는 아기 울음소리에 짜증 내는 승객들이, 잠시 후 아기를 데리고 내리는 아기엄마가 한 “행동”에 모두 눈물 흘린 사연의 기사 내용이 있어 올려봅니다.
늦은 밤 어느 지방 버스 안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작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엄마 품에서 곤히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울음을 그치겠지... 했던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울음은 세 정거장을 거쳐 갈 때까지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아이를 좀 잘 달래 봐요”
“버스 전세 냈나?”
“아줌마 내려서 걸어가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아~ 짜증 나네. 정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승객들이 잔뜩 화가 나서 온갖 험한 말을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췄습니다. 모두 무슨 일이 생겼나? 승객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차를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가서 길옆에 있는 상점에서 무언가를 사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가더니 초콜릿 하나를 아이 입에 물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듯이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승객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아이 엄마는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다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뜻의 수화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내리자, 버스 기사 아저씨는 출발하지 않고, 아주머니와 아이를 위해 자동차 불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버스에서 우는 아기의 청각장애인 엄마에게 보였던 버스 기사의 이런 행동에 모두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사 아저씨를 보고 “빨리 갑시다.”라고 재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을 따라 천천히 달려가는 버스 속에는 착한 기사 아저씨의 배려 손길을 따라 행복한 마음들이 함께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관심을 두고 초코렛 하나를 사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 엄마에게 작은 배려를 베풀어 준 기사야말로 멋진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날 일이 있고 미운 마음이 생길 때는 한 번만 더 생각해주십시오. 그런 작은 생각 하나가 화해를 이루어 주는 배려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미움과 분노들은 과연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이든 자신이든 따지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번만 더 관심을 두고 배려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서로 서로 먼저 양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과 사랑과 화목함이 풍성하게 넘치는 이 세상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솔교회 유명근 목사-